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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의뢰하면 개인정보가 공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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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EXPRESS는 보통이사업체와 어떻게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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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의뢰를 하거나 방문견적서비스를 받는 경우 돈을 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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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만 받고 이사를 안해도 관계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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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EXPRESS에서 이사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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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방문견적을 받아보고 업체를 결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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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대금지불은 언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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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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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며 단, 이사파트너의
고객서비스 중 상담서비스 제공를 위해 이사파트너에 입점한 업체가 이사파트너를 대행하여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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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작성하는
견적서를 기초로 가옥구조,물량,옵션 및 가격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드리므로써 업체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며, 원하시는 경우 방문견적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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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사파트너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시고, 이사계획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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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관계없습니다. 안심하시고 견적을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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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EXPRESS에서 업체와 이사계약을 하신 모든 고객께는 완벽한 A/S 및 손해배상을 책임집니다.
고객 이 이사후 7일 이내 준이사로 A/S 요청시 1단계로 - 14일이내 처리토록 업체에게 지시하며,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시 2단계로 - 이사파트너는 경위조사( 이사업체의 귀책사유인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인한 잘못된 주장인지에 대한 조사 및 확인)및
손해사정을 통해 중재 안을 운송사업자와 이용 자 쌍방에 권고합니다. 3단계는 - 이사업체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을 경우SBS EXPRESS에서 대신 하여 선A/S 및 손해 보상 처리 후 업체에 대하여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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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합니다. 견적의뢰서를 작성후 업체의 견적서가 제출되면 상세히 비교 검토후
원하시는 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서상에 있는 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방문견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견적후 마음 에 드는 업체를
선정하셨으면 계약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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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업체에게 직접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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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현금지불 고객이든 카드지불고객이든 관계없이 총이사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약 당시에 업체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액 및 지불방법은 업체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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