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본
손해배상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 9. 4)에 근거하여 제정된 "제트이사" 화물운송 약관에 규정된
손해배상규정입니다. |
|

|
|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제9조 2항) |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시 |
계약금의 2배 배상 |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시 |
계약금의 3배 배상 |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시 |
계약금의 4배 배상 |
|
약정된 인수일에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5배 배상 |
|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제9조 1항) ㆍ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써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제일시에 따라 추가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시 |
계약금 배상 |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시 |
계약금의 1배 배상 |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제9조 3항) |
|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6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 |
|

|
|
|
ㆍ사업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 해야 함. (제14조 1항~2항) ㆍ사업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실손해액을 입증한
경우에는 민법 제393조 에 따라 특별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도 가능함. (제14조 3항) |
|
이삿짐의 멸실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에 따른 손해액 배상 |
|
이삿짐의 훼손 |
재수선을 원칙으로 하되, 수선이 불가능하면 이사화물의 가액에 따른 손해액 배상 |
|
이삿짐의 연착 |
(연착시간수 × 계약금 × ½)에 해당하는 손해액 배상 | |
|
|
|

|
|
|
계약금의 한도 |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제6조) |
|
운임 및 부대요금 청구 |
운임청구는 고객이 이삿짐의 인도 및 정리를 확인 한 후에 청구할 수 있음.(제8조 1항)
실제 청구금액은 견적서 및 계약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제8조 2항)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못 함.
(제8조 3항) |
|
사업자가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이사화물 차량 이외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되 계약사항의 변경시에는 미리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함(제13조 1항) 이 경우도 사업자는 운송과 관련한 책임을 짐. (제13조
2항) |
|
배상책임의 소멸사유 및 시효기간 |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부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됨.(제18조 1항~3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