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사 후 살펴보니 물건이 파손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현재 소비자 보호원에 가장 많은 이사 피해 사례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파손된 물건의 종류에는 냉장고, 피아노, 에어컨, 가구, 화장대 등 있으며 때론 고가의 물품인 그림이나 장식품, 도자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객님들은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 보통 아쉬움만 갖을뿐 보상을 받지 않으시려 합니다.하지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이사 물품이 파손 및 훼손 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필시 고객님은 계약시 운임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등의 부대서비스와 식대, 수고비, 추가 운임 등의 내용이 명시된 관인계약서를 서면계약 햐셔야 하고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경우 이사당일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일이 지난후에 파손 및손실 여부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위의 방법으로 피해보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 짐 정리하다보니 물건들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고객님이 이사를 하시고 난후에 짐을 정리하다 보면 없어진 물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업체에게 연락을 하시면 분실원인을 회피하던가 이사물품에 대해서 일일히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분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원에선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 이사업체에게 과중을 두고 있으며 만일 신고시 이사업체에서 분실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해줘야됩니다.
이때 고객님은 분실한 물품의 가격과 구입시기등을 입증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배상되는 가격은 대략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가격과 현재 싯가를 비교하고 시간이 지난 월/일수 만큼 감가상각을 하여 배상조치 됩니다. 그러니 분실여부가 있는 짐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관하여 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이사당일 계약 취소를 통보받아 이사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이사업체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을경우 통보 시점에 따라 보상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현재 사업자의 귀책일 경우는 소비자가 계약금의 2배를 보상받게 되어있습니다.
Q : 서비스가 엉망이고 웃돈까지 요구해요, 어떻게해야 되나요?
A : 아직도 이사업체에서 무성의한 서비스와 웃돈 요구및 차량 크기와 대수, 작업 인원수도 당초의 계약과 달리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짐업체의 부실한 서비스를 이행했을 경우, 고객님께서 초기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물적증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필수 관인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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